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정관 등에 임원의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남기신 것으로 보여지므로, 아닌 경우는 2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 대표자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경우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넣어 근로자성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근로관계의 모습 보고 여러가지를 판단하게 되며, 여러가지 요소가 활용되기때문에
어떻게 주장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주장을 증명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