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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메뚜기44
성숙한메뚜기4422.06.15

비영리단체의 대표자가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외국계기업의 한국 연락사무소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말고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사무소의 대표자도 퇴직금 받을ㄹ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천징수 및 4대보험 가입된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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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한국 사무소의 대표자도 직위는 대표이지만 실제 매월 고정된 임금을 받으며 본사의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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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고,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청구하면 됩니다. 반면에, 명목상 대표일 뿐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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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됩니다. 대표자의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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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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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한국사무소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외국계기업의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계셨던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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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외국회사의 한국연락사무소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해당 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명목상 대표자이나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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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국사무소의 대표자도 퇴직금 받을ㄹ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천징수 및 4대보험 가입된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 하겠습니다.

    형식상 지사 대표이나,

    사실상 근로자처럼 지휘감독아래서 일을 한다면,

    근로자로 성을 주장하여 퇴직금 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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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정관 등에 임원의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남기신 것으로 보여지므로, 아닌 경우는 2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 대표자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경우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넣어 근로자성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근로관계의 모습 보고 여러가지를 판단하게 되며, 여러가지 요소가 활용되기때문에

    어떻게 주장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주장을 증명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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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국사무소의 대표자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사의 대표도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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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한편, 대표자라 하여도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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