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시되는 걸까요?
묻지마 흉기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가해자 신상공개결정이 났는데도 머그샷 거부로 대체사진으로 신상공개하던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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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머그샷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경찰로서도 머그샷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것은 결국 입법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왜 이러느냐"라는 질문은 변호사가 아닌 입법자인 국회의원들에게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시된다기 보다는 피의자의 인권도 있기때문에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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