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범죄보도에서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도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중요한 원리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언론에서 범죄 사실을 보도하는 시점에는 통상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계류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의심될 뿐,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문 등의 진실보도로 인해 무고한 사람의 명예나 사생활이 부당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피해자의 경우 실명과 얼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한 철저히 익명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종자 수색, 시신 身元 확인 등을 위해 유가족의 동의 하에 신상을 공개하는 예외적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