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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길냥이 고영철
길냥이 고영철

지쿠터 보험금 지급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아들이 탄 지쿠터 전동퀵보드와 오토바이 접촉사고인데 경찰서 사고접수 했고

아들 신호위반 과실로 상대측 팔꿈치 살짝까짐과 오토바이 긁힘 있었어여.

경찰서 담당조사관은 상대측과 합의하는게

저희에게 유리하다해서 상대측과

현재 합의하고 다 끝난상태인데

지쿠터에는 사고접수 전입니다.

사고접수 하면 보상이 어찌되는건지여...

병원 다녀오면 진료비 영수증과 내역서

제출후 자부담 빼고 보험금 주듯이

예를들어 합의금이 200이라면

그럼 이거 합의금 서류? 영수증? 이랑

사진등 필요서류 해서 지쿠터 협약 보험사에 제출하면 자부담(예를들어 스탠다드플랜으로 대물,대인 접수후 자부담 합이 140이면)

빼고 저희가 받을수 있는게 60만원인건가여?

  1. 상대측이 팔꿈치 살짝 까진정도이고 합의금 주면 수리비랑 렌트비 하고 병원은 합의금 받은거로 충치겠다는데 그럼 지쿠터 보험사에

대물만 신고 하면 되는건지여?

(근데 지쿠터 보험사에 상담만 할때 상대측 살짝 까진거 얘기했더니 그럼 대인 대물 다 접수 하냐

물어보신게 있는데 상담때 말한거는 상관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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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쿠터 보험가입내역에따라 보상여부 및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보험가입 상황을 알 수가 없어 지급여부도 알수가 없습니다.

    먼저 지쿠터에 가입된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고 이에따라 보상가능여부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