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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없다고 보험사측에서 계속 부지급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생명보험사에서 기존 가입 상품에는 척추관련 보상은 있으나, 디스크는 없다고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10년전에 디스크 후유장애로 화해결정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번에는 영구장애가 나왔는데 약관에 없다고 보험사측에서 계속 부지급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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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부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먼저 보험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과거 화해결정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 보호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와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률 전문가나 독립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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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 보험약관을 다시 꼼꼼히 확인하고, 화해결정서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대기업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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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을 기준으로 보상을 합니다.

    10년전 화해결정이 현재 청구건에 대해 영향을 주지는 않을 듯 하기에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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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와의 분쟁에서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을 면밀히 검토하여 디스크와 관련된 보상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특히, 디스크와 관련된 기존의 화해결정이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험사와의 모든 통신을 기록하고, 관련 서류(보험 약관, 화해결정서, 진단서 등)를 정리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허리 디스크 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수술이 필요한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있습니다.

    부지급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세요. 이때, 관련 서류와 함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중재나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을 포함한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거나 관련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단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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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여부로 분쟁시

    해당 보험사 소비자 보호팀 또는 금융감독기관 민원제기로 이의제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독립손해사정 위임하여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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