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전직장 자발적퇴사후 새직장 단기계약직
2014년 6월부터 2022년 2월28일 근무후 이전직장 자발퇴사 (9시-18시 근무 연봉 4000)
2022년 4월 19일 다른직장 입사후 2022년 11월 30일
자발적 퇴사 (9시-18시 연봉 3800)
2023년부터 단기계약 근무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1. 4대보험 1월03일부터 들어갈시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2. 실업급여 금액을 상한선인 66000원을 받기위해선
급여가 얼마가 책정되어야하나요?
3. 4대보험 기간이 이전전 직장까지 포함되어 5년이상 10년미만으로 보는게맞나요?
소중한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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