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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치타161
상냥한치타16123.01.02

이전직장 자발적퇴사후 새직장 단기계약직

2014년 6월부터 2022년 2월28일 근무후 이전직장 자발퇴사 (9시-18시 근무 연봉 4000)

2022년 4월 19일 다른직장 입사후 2022년 11월 30일

자발적 퇴사 (9시-18시 연봉 3800)

2023년부터 단기계약 근무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1. 4대보험 1월03일부터 들어갈시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2. 실업급여 금액을 상한선인 66000원을 받기위해선

급여가 얼마가 책정되어야하나요?

3. 4대보험 기간이 이전전 직장까지 포함되어 5년이상 10년미만으로 보는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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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1월03일부터 들어갈시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1개월 이상 일하는게 적절합니다.

    2. 실업급여 금액을 상한선인 66000원을 받기위해선

    급여가 얼마가 책정되어야하나요?

    350만원이상이어야합니다.

    3. 4대보험 기간이 이전전 직장까지 포함되어 5년이상 10년미만으로 보는게맞나요?

    중간에 구직급여를 받은내역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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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한 1.3.~2.2.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약 월급여 34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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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상기의 퇴직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66,000원 이상인 경우 수급액이 66,000원으로 적용도비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 시 피보험기간에는 기존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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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1월 3일에 입사한 경우 2월 2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한달 계약직이 됩니다.

    3. 월급이 340만원 정도가 된다면 상한액(6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5년이상 10년미만으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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