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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민한고슴도치19
영민한고슴도치19
23.08.15

휴일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감독 청원하면 제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휴일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한적 있고 저 개인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서도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선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명 규모의 사업장입니다. 다른 모든 근로자들 휴일수당 미지급 총액은 2022년1월1일 부터 한번도 준적이 없으니 금액은 꽤 될 것 같습니다

또 대부분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인데 이분들 전부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근로 시작하십니다. 이게 인당 240 즉시 과태료라 액수가 큰데 감독관이 봐주려고 조사를 안하고 넘어갈 수 있나요?

제가 청원 넣을 경우 어떻게 흘러갈 것 같나요?

1. 불수리

2. 임금체불만 시정하고 종결

3.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까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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