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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고슴도치19
영민한고슴도치1923.08.15

휴일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감독 청원하면 제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휴일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한적 있고 저 개인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서도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선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명 규모의 사업장입니다. 다른 모든 근로자들 휴일수당 미지급 총액은 2022년1월1일 부터 한번도 준적이 없으니 금액은 꽤 될 것 같습니다

또 대부분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인데 이분들 전부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근로 시작하십니다. 이게 인당 240 즉시 과태료라 액수가 큰데 감독관이 봐주려고 조사를 안하고 넘어갈 수 있나요?

제가 청원 넣을 경우 어떻게 흘러갈 것 같나요?

1. 불수리

2. 임금체불만 시정하고 종결

3.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까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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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될 수 있으나, 사용자의 고의성 유무를 고려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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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직접 신고하는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청원을 하더라도 바로 근로감독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오더라도 피해를 입은 직원 전체에 대해 권리구제가 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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