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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저빌284
홀쭉한저빌28424.04.05

법정공휴일 및 잔여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사할 때 제게 남은 잔여 연차 및 법정공휴일 수당 미지급분을 계산해 말씀드렸는데도 1개도 지급이 되지않아 관할노동청에 신고는 접수한 상태입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이고 수당 받은 직원도 있습니다 저 또한 법테두리 안에서 해당자구요) 추후에 진행 과정도 궁금하고 계속해서 안 주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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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석요구, 조사, 지급지시, 지급 불응시 입건, 검찰 송치 순으로 진행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 의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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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조사를 하고 회사에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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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출석요구를 해서 조사를 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해서 형사처벌이 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확정을 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민사소송이 가능하고 소송이 확정되면 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끝까지 버티면 여기까지 가는 거고 그전에 언제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통 끝까지 버틸 거라고 큰소리들 치지만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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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하셨다면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사는 각각 별도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3자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만일, 연차수당 등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우선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 지급에 대한 시정지시를 내리게 되는데 만일 사업주가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전환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3. 사업주가 계속해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버틴다면 부득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대지급금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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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신고를 하였으면 회사는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법정공휴일 수당 및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이 인정된다면 노동청에서

    회사에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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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삼자대면을 통한 진술이 있은 후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의 검토를 통해 감독관이 체불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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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석조사를 통해 체불금액을 확정하게 되며,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사용자가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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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에 신고하였으므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사결과 임금체불이 맞다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할 것입니다. 시정지시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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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등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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