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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홀쭉한저빌284
홀쭉한저빌284
24.04.05

법정공휴일 및 잔여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사할 때 제게 남은 잔여 연차 및 법정공휴일 수당 미지급분을 계산해 말씀드렸는데도 1개도 지급이 되지않아 관할노동청에 신고는 접수한 상태입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이고 수당 받은 직원도 있습니다 저 또한 법테두리 안에서 해당자구요) 추후에 진행 과정도 궁금하고 계속해서 안 주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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