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하셨다면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사는 각각 별도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3자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만일, 연차수당 등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우선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 지급에 대한 시정지시를 내리게 되는데 만일 사업주가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전환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3. 사업주가 계속해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버틴다면 부득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대지급금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