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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중한조롱이161
신중한조롱이161
22.03.10

퇴직급여와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2월 17일 입사한 직원이 2022년 3월 15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급여 지급 내역은 이러합니다.

12/16 - 12/31 급여 : 1,693,060

01/01 - 01/31 급여 : 3,587,637

02/01 - 02/28 급여 : 4,158,333

03/01 - 03/15 급여 : 1,685,483

합계 : 11,124,513

퇴직금 : 7,765,616

22년도 잔여 연차 13개

제가 궁금한것은

1. 21년도 잔여 연차를 1월달 급여와 같이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계산할때 21년도 연차수당 합산하여 계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2. 22년도 잔여 연차 13개의 계산

시급 16,667원 8 = 일급 133,336 *잔여연차 13 = 1,733,368 원 이 맞는 건가요 ?

3. 연차수당 1,733,368 원이 맞다면

퇴직금 + 연차수당 합산 금액에 소득세 공제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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