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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조롱이161
신중한조롱이16122.03.10

퇴직급여와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2월 17일 입사한 직원이 2022년 3월 15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급여 지급 내역은 이러합니다.

12/16 - 12/31 급여 : 1,693,060

01/01 - 01/31 급여 : 3,587,637

02/01 - 02/28 급여 : 4,158,333

03/01 - 03/15 급여 : 1,685,483

합계 : 11,124,513

퇴직금 : 7,765,616

22년도 잔여 연차 13개

제가 궁금한것은

1. 21년도 잔여 연차를 1월달 급여와 같이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계산할때 21년도 연차수당 합산하여 계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2. 22년도 잔여 연차 13개의 계산

시급 16,667원 8 = 일급 133,336 *잔여연차 13 = 1,733,368 원 이 맞는 건가요 ?

3. 연차수당 1,733,368 원이 맞다면

퇴직금 + 연차수당 합산 금액에 소득세 공제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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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1년도 잔여 연차를 1월달 급여와 같이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계산할때 21년도 연차수당 합산하여 계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 2021.2.17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2022.2.16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산정 기준금액인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2. 22년도 잔여 연차 13개의 계산

    시급 16,667원 8 = 일급 133,336 *잔여연차 13 = 1,733,368 원 이 맞는 건가요 ?

    >> 통상시급이 16,667원이라면 맞습니다.

    3. 연차수당 1,733,368 원이 맞다면

    퇴직금 + 연차수당 합산 금액에 소득세 공제를 해야 하나요?

    >>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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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며, 다만 일부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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