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3월에 압사하여 22년 2월말에 퇴사인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1년3월에 입사하여 22년 2월에 퇴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지요? 그리고 세대주는 저인데 남편이름으로 집을 계약하고 월세도 남편통장에서 나갔는데 제가 연말정산에 포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2022년 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현재 회사에서 충분히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본인의 연말정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불가하다고 할 경우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2. 월세 계약자가 본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는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