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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상괭이16
한가한상괭이1622.01.25

21년3월에 압사하여 22년 2월말에 퇴사인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1년3월에 입사하여 22년 2월에 퇴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지요? 그리고 세대주는 저인데 남편이름으로 집을 계약하고 월세도 남편통장에서 나갔는데 제가 연말정산에 포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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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2022년 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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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현재 회사에서 충분히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본인의 연말정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불가하다고 할 경우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2. 월세 계약자가 본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는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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