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현재 회사에서 충분히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본인의 연말정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불가하다고 할 경우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2. 월세 계약자가 본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는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