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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남생이222
수려한남생이22222.08.23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1. 법적으로 수습기간이 얼만큼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기간이 쓰여져 있지 않지만 일하는 능력에 따라서 달리 한다는 말만 남겼는데 가능한지, 그리고 수습기간에 받을 수 있는 급여가 80프로라고 사장이 말하던데 법적으로 수습기간 80프로만 줘도 되는지, 수습기간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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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수습기간 급여는 90%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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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수습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한 경우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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