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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표범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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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노무사님들이 말씀이 다 달라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근무일수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지만 휴무일까지도 다 합쳐져서 실제로 6개월 인턴을 하게된다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53일정도밖에 되지않는다고 했습니다.(6개월인턴은 계약기간종료로 자진퇴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채워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건설회사에서 1개월 근로계약서를 쓰고 계약직으로 근무 (상용직으로 해야한다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쓰게되면 상용직으로 되는건가요?)

2. 건설회사나 쿠팡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약 한달정도(180일 채울때까지) 근무

둘 다 가능한방법인가요? 둘 중 하나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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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상용직이 아니고 1개월 이상 일하고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어쨌든 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므로 일자만 채우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전자의 방식(건설회사에 1개월 상용직으로 취업하여 근로 제공)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둘 다 가능은 한 방법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한 달 이상 근무해야 하는 이유는 한 달 미만 근무시 고용보험상 일용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 달 이상 근무해야 상용직으로 보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마지막 사업장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가능은 하나, 더 번거롭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계약서에 명시가 됩니다.)

    2. 이전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180일이 될때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이든 일용직이든 180일이 될때까지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