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한 증거물 재판에서 검토하나요?
옆집여자와 시비중 쌍방폭행이 되어 구약식으로 법원에기소 되어습니다
엘레베이터 복도에서 시비가 생겼고
상대방문앞에 cctv가 설치되어있어서 촬영된거같아요
상대방이 이 사건으로 증거물을제출했는데 경찰조사중 비디오처럼 음성이나오는 영상물을 확인되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녹음기능이있는 cctv는 아니라고합니다
몸에지닌 초소형 카메라는 상대방 본인 모습이 안보여야되는데 복도에 실강이하는 모습이 싸웠던 3명모습이 다 보이고 음성까지 나오는데 이런 장비가있나요?
검사에게 불법촬영여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공개할수없다고하고 법원에 넘어간상태입니다
재판장님이 불법촬영 부분까지 검토하시나요?
아니면 죄에 대한것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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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것만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설사 불법촬영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촬영한 것이라면 증거능력이 없지 않으므로 폭행죄를 다루는 재판에서는 불법촬영 여부가 검토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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