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중에 받지 못한 알바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과거 5년 전에 PC방에서 근로계약서 안쓰고 알바했는데, 아는 분이라서 알바비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약 200만원 정도 못받아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민사)는 3년이고, 공소시효(형사)는 5년입니다.
다만 형사절차인 노동청 진정은 가능하므로, 진정 제기 후 합의과정에서 얼마 간의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해결하기 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며, 따라서 5년이 경과하였다면 해당 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 내에(공소시효는 5년이기에 그 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미 3년이 지났다면 별도 구제받을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처벌은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이 기간 내에 합의한다면 금품을 지급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퇴직하신지 5년이 지났다면 체불된 임금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어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거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받기가 어렵습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이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5년전에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