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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봉고19123.03.05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소득 필요경비 인정되나요?

질문1. 사업자 신고없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 필요경비 비율이 인정이 되나요? 된다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위의 질문의 연장으로, 피부양자의 사업자 신고 없는 사업소득의 유지조건이 연 500만원 이하의 사업소득으로 알고있는데, 이 때 필요경비가 인정된다해도 경비를 차감하기 전 사업소득 총수익이 500만원이 넘으면 안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필요경비를 제한 과세표준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안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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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추계 신고 시 업종별 경비율에 의해 추계 경비가 산정됩니다.

    업종별 경비율은 매년 고시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안한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이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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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도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소득세

    부담세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2)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금액이 0 이하 또는 결손인 경우 ②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디. 이 경우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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