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도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소득세
부담세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2)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금액이 0 이하 또는 결손인 경우 ②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디. 이 경우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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