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자가 정해져있는데 퇴사일 이전에 해고당하는 경우
퇴사일자(개인사정)가 정해져있는데, 퇴사일 이전에 해고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당해고를 다투는 기간이 정해진 퇴사일을 넘겨서 정리된다면
퇴사일자가 지났으니 복직은 안 되므로, 해고당한 기간으로부터 정해진 퇴사일까지의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예정된 퇴사일보다 먼저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통보하고 근로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이를 다툴 수 있으며, 정해진 퇴사일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됩니다. 퇴사예정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이후로는 계속 근로 의사가 없다고 볼 것이므로
질의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인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속근무를 요구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가 정해져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만약 계약직으로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가 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었다면 귀하는 해고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일하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가 정해졌음에도 그 이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내보낸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