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형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형사 고소를 해야 하는데 고소장에는 피의자 신원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신원을 모르면 고소가 안됩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서 우선 찾아보고 해외에 있거나 도저히 특정이 안되면 기소중지 상태로 남겨둘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민사절차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 민사절차는 사기꾼에게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사기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인데 소송의 피고가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소장을 제출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기꾼을 안다고 해도 민사소송으로 돈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할 재산을 미리 빼돌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기꾼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돈만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 줄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