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 했는데 최저시급이 0원
말 그대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전 알바를 그만두려고 하는 상태고요. 근무 초반에 근로 계약서도 다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만둔다고 말한 당일 날 새로운 근로 계약서가 전자 상으로 왔습니다. 근데 최저시급 0원과 주휴수당 미포함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가게는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 규정입니다. 단순 실수인지 궁금해서 같은 곳에서 일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본인들은 안 그렇다고 하며 보여주더라구요. 정말로 제 근로 계약서에만 최저 시급 0원에 주휴 수당 미포함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만약, 여기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존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