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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직접 매매시 통상 잔금은 언제받는건가요

단독주택이 있는데... 부동산중개소 안통하고... 매매를 하게됬습니다.

매매금액은 1억정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 얼마받고 그리고 잔금은 언제받는건가요..

집상태 최종 확인하고 등기이전 하기전에~ 잔금받고 등기이전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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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거래금의 10%,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대출등을 고려해 1달~1달반정도 뒤로 잡으시면 됩니다.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받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등등)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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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계약금은 10%, 잔금은 2~3달 정도 뒤로 하지만 협의에 따라 날짜는 변경 가능합니다.

      잔금하고 바로 매도인에게 서류 받아서 이전등기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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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계약서 작성하며 통산 10% 주고 받고 , 잔금일에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주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계약서작성하시면서 10%받으시고 잔금일을 협의하셔서 잔금일에 잔금받고 이전등기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