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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찌와빵빵이
옥찌와빵빵이24.01.18

2023년 상반기(근무) / 하반기(무직)자의 23년도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09월 ~ 2023년05월 까지


A회사에 재직했었고, 이후 2024년 01월 현재까지


무직입니다.


따라서 2023년 05월~ 2023년 12월 까지도 무직이였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 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만약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있더라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종전 회사의 원청징수 데이터를 끌어와 연말정산을 진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현재 무직으로 소속된 회사가 없어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싶어서요.


개인적으로 삼쩜삼 등의 어플을 통해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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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더이상 할 것은 없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든 세금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이 아니라면 환급받을 세금이 남아있는 것이므로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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