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합대표가 임기중 퇴직시 신임 대표의 임기 기간은?
조합대표가 임기(3년)중 잔여임기를 정확하게 딱 1년 6개월 (10. 1일부터 익년 3. 31까지) 남겨놓고 "퇴직"시 새로 선출된 대표의 임기는 잔여임기 6개월인가요? 아니면 3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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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내에서 노조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법 제23조 제2항)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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