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인사 담당자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근로시간을 9시~18시까지(휴게시간 13시~14시)로 근로계약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의 요청이 아닌, 특정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을 8시~17시까지로 변경하여 출퇴근을 요청하였고, 구두로 승인하여 출퇴근 중입니다.
사용자(회사)의 요청이 아닌, 근로자의 요청사항으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1. 근로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인지.
2.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아닌, 근로자의 요청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한다는 별도 서류로 만들어
근로자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도 처리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