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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친칠라128
근면한친칠라12823.09.07

근로자의 요청으로 소정근로시간(출퇴근) 변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인사 담당자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근로시간을 9시~18시까지(휴게시간 13시~14시)로 근로계약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의 요청이 아닌, 특정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을 8시~17시까지로 변경하여 출퇴근을 요청하였고, 구두로 승인하여 출퇴근 중입니다.

사용자(회사)의 요청이 아닌, 근로자의 요청사항으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1. 근로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인지.

2.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아닌, 근로자의 요청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한다는 별도 서류로 만들어

근로자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도 처리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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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재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요청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한다는 별도 서류로 만들어

    근로자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다시 교부해야 합니다.

    2. 반드시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는 없으며 상기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2. 총 근로시간 및 임금에 대한 변동은 없으므로 적어주신대로 별도 서류를 만들어 보관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내용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므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과 뭐가 다르길래 굳이 그렇게 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