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요청으로 소정근로시간(출퇴근) 변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인사 담당자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근로시간을 9시~18시까지(휴게시간 13시~14시)로 근로계약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의 요청이 아닌, 특정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을 8시~17시까지로 변경하여 출퇴근을 요청하였고, 구두로 승인하여 출퇴근 중입니다.
사용자(회사)의 요청이 아닌, 근로자의 요청사항으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1. 근로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인지.
2.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아닌, 근로자의 요청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한다는 별도 서류로 만들어
근로자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도 처리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재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요청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한다는 별도 서류로 만들어
근로자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다시 교부해야 합니다.
2. 반드시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는 없으며 상기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2. 총 근로시간 및 임금에 대한 변동은 없으므로 적어주신대로 별도 서류를 만들어 보관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내용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므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과 뭐가 다르길래 굳이 그렇게 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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