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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바위새30
조그만바위새3021.12.20

주말10시간(토,일) 일본식 가정집 알바

일한 횟수는 2주지만 개인사정으로 관둘려고 하는데 10시간 일하는데 최저시급만 받아요 궁금한점

1.10시간 일하는데 밥먹는거 말고 휴계시간 안줌 알기로는 최소 1시간인데 1시간 못채움

2.am11~pm9 까진데 8:20분에 마쳤음 20분 임금 원래 받야 하는지

3.만약 휴계시간 준다면 휴계시간 유급휴계시간 인지

4.가게에서 음식 재사용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5.신고하면 익명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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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분초과분에 대한 임금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음식 재사용을 목격했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식품위생법 위반 의심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인의 신상 정보와 업소의 정보 및 위반행위를 자세히 적고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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