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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애벌래46
1. 2025년 1월에 급여
비과세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2. 2024년 1-12월 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여 연말정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4년 1-12월 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여 연말정산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천세 신고 등 세무신고의 수정신고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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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급여가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정정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