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직책을 사칭한 것과 그냥 타인을 사칭한 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실제 그 '사람'이거나 그 '직책'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사칭"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던데요.
이유야 "재미"를 위해서일 수도 있을테고 허위로 "권위"를 누리려는 경우도 있을테고
피싱과 같은 "사기"행위나 "이간질"을 위한 경우가 있을텐데요.
어느 것이 되었든 다 잘못된 행위인데.
타인의 직책을 사칭한 것과
그냥 타인을 사칭한 경우
각각 죄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슨 관명사칭이나 거짓인적사항 사용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외 직책이나 타인을 사칭하는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보입니다.
타인을 사칭하여 행동하는 경우 주로 명예훼손죄가 문제되고,
그 사람의 직책이나, 어떤 직책을 사칭하는 경우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사칭,
변호사라면 변호사법위반 등 각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