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직책을 사칭한 것과 그냥 타인을 사칭한 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실제 그 '사람'이거나 그 '직책'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사칭"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던데요.
이유야 "재미"를 위해서일 수도 있을테고 허위로 "권위"를 누리려는 경우도 있을테고
피싱과 같은 "사기"행위나 "이간질"을 위한 경우가 있을텐데요.
어느 것이 되었든 다 잘못된 행위인데.
타인의 직책을 사칭한 것과
그냥 타인을 사칭한 경우
각각 죄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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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슨 관명사칭이나 거짓인적사항 사용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외 직책이나 타인을 사칭하는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타인을 사칭하여 행동하는 경우 주로 명예훼손죄가 문제되고,
그 사람의 직책이나, 어떤 직책을 사칭하는 경우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사칭,
변호사라면 변호사법위반 등 각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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