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중에 직권 남용죄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직권 남용족란 어떤 죄를 얘기하는지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어요 누구를 사칭한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권남용죄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권을 남용하여'란, 형식적으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목적·방법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직권남용죄라고 합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있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