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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3.04.22

관명 사칭죄는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사칭죄는 사칭하고 직권도 행사해야 성립하는걸로아는데요. 관명사칭죄?라는 죄는 범의없이 그냥 친구랑 내가 사실 경찰이다! 군인이다! 그냥 이렇게 장난말로하고 바로 뻥이라고 밝혀도 성립하는건가요? 아니면 속일 의도를 가지고 계속 속여야 성립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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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관명칭죄는 위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해야 성립을 하며, 단순히 경찰이다, 군인이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의 자격을 단순히 사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권을 행사하여야 처벌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단순히 그 직함과 직무를 함을 사칭한 것에서 나아가 실제 해당 업무의 직무를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