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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검은꼬리34
선량한검은꼬리3424.04.05

전세 중기청 계약금 (400만원) 반환

전세계약 후 중기청 대출 은행심사를 하여 거절당했습니다. 특약으로 중기청 대출 불가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라고 넣었구요. 근데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계약금을 못 돌려준다고 하여 다시 다음날 카톡 했더니 제가 원래 들어가기전에 한 날에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면 돈을 주고 안구해지면 안 주냐니깐 걱정말라고 바쁘니깐 연락하지말라고만 애매모호하게 답이 왔습니다. 이러다가 계약금 날리는거 아닌지 걱정이 되서요... 그냥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중개인도 임대인이랑 얘기하라하고 중기청 대출 거절당했다는 증명된건 없다며 모르쇠하고 대한민국 어느 은행을 가도 대출 거절 서류라는건 없다는데 계약금 4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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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반환특약이 있다면 이 또한 계약의무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환을 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반환시기 역시 임차인이 해당사유로써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즉시 반환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질문처럼 비협조적으로나오게 된다면 사실상 법적소송을 통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신청도 해보시는게 도움이 될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 대출 거절 후 계약금 반환에 대한 상황은 꽤 복잡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조언드리겠습니다.

    특약 내용 확인: 먼저,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중기청 대출 불가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대화: 임대인과 직접 대화하여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세요.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임대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과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중개인과 협의: 중개인의 조언도 중요합니다. 중개인이 임대인과 얘기하도록 권유한 것은 상식적인 접근입니다. 중개인은 이러한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행 대출 서류 확인: 중기청 대출 거절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은행의 입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은행마다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중개인과의 대화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