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후 중기청 대출 계약금 반환 소송
전세계약 후 중기청 대출 은행심사를 하여 거절당했습니다. 특약으로 중기청 대출 불가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라고 넣었구요. 근데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계약금을 못 돌려준다고 하여 다시 다음날 카톡 했더니 제가 원래 들어가기전에 한 날에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면 돈을 주고 안구해지면 안 주냐니깐 걱정말라고 바쁘니깐 연락하지말라고만 애매모호하게 답이 왔습니다. 이러다가 계약금 날리는거 아닌지 걱정이 되서요... 그냥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중개인도 임대인이랑 얘기하라하고 중기청 대출 거절당했다는 증명된건 없다며 모르쇠하고 대한민국 어느 은행을 가도 대출 거절 서류라는건 없다는데 계약금 400만원입니다
민사소송 소액심판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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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만 돈을 준다는 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민사로 지급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그런 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실 조회나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 대출 불가 사유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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