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후 중기청 대출 은행심사를 하여 거절당했습니다. 특약으로 중기청 대출 불가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라고 넣었구요. 근데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계약금을 못 돌려준다고 하여 다시 다음날 카톡 했더니 제가 원래 들어가기전에 한 날에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면 돈을 주고 안구해지면 안 주냐니깐 걱정말라고 바쁘니깐 연락하지말라고만 애매모호하게 답이 왔습니다. 이러다가 계약금 날리는거 아닌지 걱정이 되서요... 그냥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중개인도 임대인이랑 얘기하라하고 중기청 대출 거절당했다는 증명된건 없다며 모르쇠하고 대한민국 어느 은행을 가도 대출 거절 서류라는건 없다는데 계약금 4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