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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개미핥기86
핫한개미핥기8624.02.18

영어유치원 선입금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영어 유치원 입학예약을 하고 3월분 선입금 하였습니다. 사정이 생겨 등원 할 수 없게 되었는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구두상으로 안된다고 한것 같기도 한대 정확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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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약정한 내용을 검토해봐야 하나, 일정 부분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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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입학예약의 의미나 해당 유치원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일부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나 아직 학기 시작전이어서 환불요구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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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 법률상 수강일이 시작되기 전에는 전 전액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입학예약만 한 경우이기 때문에 전액 환불을 구할 수 있고, 만약 일부 수강이 시작된 후라도 남은 일자에 따라 일부분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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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학의 '예약'이라면, 계약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과 어떻게 약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직 입학전이라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민사사안이므로 적절히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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