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선입금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영어 유치원 입학예약을 하고 3월분 선입금 하였습니다. 사정이 생겨 등원 할 수 없게 되었는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구두상으로 안된다고 한것 같기도 한대 정확하지 않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약정한 내용을 검토해봐야 하나, 일정 부분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입학예약의 의미나 해당 유치원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일부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나 아직 학기 시작전이어서 환불요구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 법률상 수강일이 시작되기 전에는 전 전액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입학예약만 한 경우이기 때문에 전액 환불을 구할 수 있고, 만약 일부 수강이 시작된 후라도 남은 일자에 따라 일부분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입학의 '예약'이라면, 계약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과 어떻게 약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직 입학전이라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민사사안이므로 적절히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