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1년1개월정도 에스텍플러스에서 근무를했고 인원감축으로 인한 23.08.31부로 해고를 통보받아서 실업급여를 신청을했습니다 그러다가 운이좋게도 다시 취직을 하게되어 에스텍시스템이란곳에 취업을하였고 조기재취업수당이란걸 알게되어 문의를 했고 근로계약서를 보내서 신청은 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에스텍시스템 밑에 에스텍플러스가있다는걸 알게되었고 사업자번호,대표이사가 다르지만 같은계열사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로 지급이 안되는걸까요? 고용센터에 문의를 했었는데 자기들쪽에서는 지금 그런걸 알아보고 알려주기에는 힘들다하여 질문남겨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에스텍시스템이 에스텍플러스의 계열사이거나 사업이 관련된 회사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여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의 사업주란 '수급자격에 관한 이직을 한 사업장의 사업주'(최종퇴직하여 당해 실업급여지급사유가 발생케한 사업주)를 말합니다. 또한 관련사업주란 이직전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주이거나, 이직전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관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이거나, 이직전 사업주의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이거나, 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 사업내용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계열사에 재취업한 경우라면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