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인적사항을 몰라서 휴대폰 번호로 통신사에 사실조회 요청, 회신이 왔는데
가입자가 피고의 어머님이더라구요.
이걸로 피고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는 없죠??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일단 주소 보정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면 해당 가입자가 피고의 어머니라면 함께 거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주소로 일단 보정을 한 뒤에 문서송부촉탁 (초본 등) 등의 방법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고의 어머니와 피고는 법인격이 다른 자로 이를 통해 피고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피고에 대한 다른 자료가 없다면 피고의 어머니를 상대로 피고에 대한 정보제출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