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부동산 지목 전 100번지에서 건축인허가시 지목 도로 100-01 분할후 대지로변경후 건축함
최초 부동산를 1985년경 이00씨가 지목 전 100번지에서 건축인허가시 지목 도로 100-01 분할후 대지로변경후 건축함 ( 현재 마을도로로 일부사용중임)
1. 2010년경 100번지 A가 경매로 낙찰후 C에게 매매
2. 2020년 100-01 지목 도로를 B가 경매로 낙찰후 C에게 매수할것을 요청 거부하여 지료 월30만원 요청하고 내용증명 1.차 2차 발송 후 만 36개월 두달정도 남음.
3. 문의 내용 B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 방안, 소송
건축하가시 이00 의 부동산을 일부를 분할후 도로로 이용하여 시청 건축허가득함. 부동산에 대하여 건축물이 있는한 B의 부동산을 이용한다 생각 됩니다.
C에게 B의 권리를 주장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도로라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 지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도로의 이용현황에 관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