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부동산를 1985년경 이00씨가 지목 전 100번지에서 건축인허가시 지목 도로 100-01 분할후 대지로변경후 건축함 ( 현재 마을도로로 일부사용중임)
1. 2010년경 100번지 A가 경매로 낙찰후 C에게 매매
2. 2020년 100-01 지목 도로를 B가 경매로 낙찰후 C에게 매수할것을 요청 거부하여 지료 월30만원 요청하고 내용증명 1.차 2차 발송 후 만 36개월 두달정도 남음.
3. 문의 내용 B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 방안, 소송
건축하가시 이00 의 부동산을 일부를 분할후 도로로 이용하여 시청 건축허가득함. 부동산에 대하여 건축물이 있는한 B의 부동산을 이용한다 생각 됩니다.
C에게 B의 권리를 주장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