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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하늘소141
집의 노후와로 에어컨배관에 구멍이 생겨 아랫집에 물이 샜는데 보수공사를 해줘야하는데 아랫집 견적가 500만 제 견적가 200만 그래서 제가 견적받은곳에서 보수 해준다니 자기들은 시끄러우면 안된다고(남편이 질병이있음) 400만 주고 자기들이 나중에 한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찌해야하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보수에 필요한 비용보다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400만원을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지급을 거부하고 200만원만 지급한 뒤, 만약 상대가 더 원하면 소송을 하던 알아서 하도록 놔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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