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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5.09

전세 계약 해지시 계약금 환불?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시 계약금으로 10%를 먼저 매도자에게 주고 만약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계약금 10%는 돌려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인 경우도 같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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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도 일반 매매시 계약처럼 가계약 해제시 가계약금이 아닌, 원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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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매매와 전세계약 시 똑같습니다.

    특약사항에 계약금반환에 대한 문구를 작성한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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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 전세,월세 임대차계약시 지불하는 계약금은 통상 10%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약은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특약에 계약해제로 인한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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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시 계약금으로 10%를 먼저 매도자에게 주고 만약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계약금 10%는 돌려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인 경우도 같은지요?

    답- 전세계약 월세계약도 마찬가지 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미이행시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지만, 임대인은 계약 미이행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부동산 계약의 룰 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때는 신중하여야 하고, 계약서가 작성된 순간 부터 계약 취소는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합의에 의한 계약취소는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고, 확인기관에 협조하기로한다. 또한 임대인의 사정및 건물의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할 시 계약은 무효 취소로 하고, 계약금은 반환하기로 한다." 이런 합의해서 작성된 특약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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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해약금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매, 전세 등 계약시 계약금은 거래대금의 10%를 부담해야 하고, 매수인,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금액 중 10%는 위약벌로 몰수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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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이든 임대차계약이든 똑같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이행하지 못하는경우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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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계약금계약에 해당합니다. 즉, 사인간의 계약에서 계약금을 지급하면 계약금계약 상태가 되고 이상태에서 일방적인 해지를 할 경우 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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