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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사슴벌레108
후련한사슴벌레10822.06.11

넷상 욕설로 고소했다는데 준비할께 있을까요?

넷상게임하던중 17명이있는 방에서 상대방이 트롤짓을 했습니다 저와 제 지인들이 하지말라고 분명히 말했고 상대방은 알겠다고 하고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저와 지인이 너무 화가나서 욕설(패드립,성드립)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채증했습니다 하면서 사이버수사대에 고소를 했다고 하더군요..고소장이 날아올것같은데 준비 할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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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모욕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나 추후 고소를 당한 사실을 유선 연락 등을 받게 되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하여 관련 사실을 가지고 모욕죄의 성립 여부 부터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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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으며 성드립에 대하여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할 만한 사정들을 미리 생각해두시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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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날아오지 않으니, 추후에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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