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상게임하던중 17명이있는 방에서 상대방이 트롤짓을 했습니다 저와 제 지인들이 하지말라고 분명히 말했고 상대방은 알겠다고 하고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저와 지인이 너무 화가나서 욕설(패드립,성드립)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채증했습니다 하면서 사이버수사대에 고소를 했다고 하더군요..고소장이 날아올것같은데 준비 할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모욕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나 추후 고소를 당한 사실을 유선 연락 등을 받게 되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하여 관련 사실을 가지고 모욕죄의 성립 여부 부터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으며 성드립에 대하여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할 만한 사정들을 미리 생각해두시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날아오지 않으니, 추후에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