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한후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상용직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아마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일용직은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아닌 근로내용확인신고가 고용산재에 가입을 하며
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 일한 경우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