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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4.27

실업급여 저 받을수 있나요? 급해서 질문드립니다.

전 직장 퇴사하고 나고
주말 일요일만 8시간 아르바이트 3주 했습니다

산재 고용보험 2개에 가입된 상태로

주말 일요일 하루만 국가에서 하는

활동지윈사(장애인활동보조) 3주 했고 고용보험 상실처리 해서 끝난 상태입니다

전 직장 대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저는 실업급여 못받을수도 있다고하네요...
전직장이 아닌 마지막에 일했던 활동지원사로

심사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전 직장은 1년 넘게 일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했고

활동지원사는 일요일에만 했고 3주밖에 안했는데요ㅜ

그리고 상실 신고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아르바이트를 일용직 근로자로서 했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일용직 근로자 아닌가요?

일용직 근로자 기준이 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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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한후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상용직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아마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일용직은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아닌 근로내용확인신고가 고용산재에 가입을 하며

    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 일한 경우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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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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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혹시 활동지원사로 인한 기간 사유가

    자발적퇴사로 종료된 것은 아닌지 확인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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