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 5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로 되어있는데 3교대의 근무형태는 근로시간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예> 3조3교대8시간 or 3조3교대7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