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수려한상괭이274
수려한상괭이274
22.10.27

이런 경우에는 어떤 죄목이 적용되나요?

게임 내에서 모든 유저가 볼 수 있는 확성기 아이템을 이용하여 저의 닉네임과 실명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를 뿌리며 사기꾼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사기 친 적 없고 저의 동의또한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냄)


예시) 닉네임 = 실명

카카오톡 아이디

oooo12e<사기꾼이에요 ~


위와 같은 경우 어떤 죄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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