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수려한상괭이274
수려한상괭이27422.10.27

이런 경우에는 어떤 죄목이 적용되나요?

게임 내에서 모든 유저가 볼 수 있는 확성기 아이템을 이용하여 저의 닉네임과 실명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를 뿌리며 사기꾼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사기 친 적 없고 저의 동의또한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냄)


예시) 닉네임 = 실명

카카오톡 아이디

oooo12e<사기꾼이에요 ~


위와 같은 경우 어떤 죄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카카오톡 아이디가 실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개인을 특정할 만한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갖춰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죄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사기꾼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켰기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