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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듀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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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회사에서 저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친구랑 다투다 친구를 때려서 친구가 입원했습니다

경찰신고는 안했고요

병원에는 제가 때려서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처리를 받아서 병원비를 냈고

이후에 실비보험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저에게 친구가 지원받은 공단지원금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했는데요

이후에 친구가 들어놓은 실비보험에서도 보험회사가 저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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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제 손해에 대한 보상 입니다.

    본인에게 구상 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보상이 아닌 지원이므로,

    책임사유가 있는 자에게 구상을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타인을 폭행하여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피해자 실비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구상청구나 가능합니다. 친구가 실비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회사는 그 금액에 대해 가해자인 당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후에 친구가 들어놓은 실비보험에서도 보험회사가 저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상대방이 가입한 실비보험으로 처리가 될 경우 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별도로 지급보험금에 대해 질문자에게 구상청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당사자가 아닌 타인에게는 구상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내역이 차후 건강보허 미적요이라 보험회사에서 확인되면 약관상 차이나는 금액을 환수를 피보험자에게 요청할수 있으나, 타인에게는 요청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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