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3개월 제외하고 퇴직금 정산이 맞는건가요?
2022년 11월 30일에 입사하여 2023년 11월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입사 할 때 수습기간 3개월 있었습니다 근데 수습기간 3개월은 제외 된다고 해서 퇴직금 수령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수습 기간 포함 퇴직금 수령이 맞다고 나오는데도 너무 당당하게 못준다고 하시니 이제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고용·노동
2022년 11월 30일에 입사하여 2023년 11월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입사 할 때 수습기간 3개월 있었습니다 근데 수습기간 3개월은 제외 된다고 해서 퇴직금 수령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수습 기간 포함 퇴직금 수령이 맞다고 나오는데도 너무 당당하게 못준다고 하시니 이제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