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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흰죽지172
검소한흰죽지17223.11.19

수습기간 3개월 제외하고 퇴직금 정산이 맞는건가요?

2022년 11월 30일에 입사하여 2023년 11월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입사 할 때 수습기간 3개월 있었습니다 근데 수습기간 3개월은 제외 된다고 해서 퇴직금 수령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수습 기간 포함 퇴직금 수령이 맞다고 나오는데도 너무 당당하게 못준다고 하시니 이제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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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후 정규직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합산하는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도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자로 일했다면 근속기간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 역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계속근무기간 1년이상이면 발생을 합니다.

    1. 여기서 계속근무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당연히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3. 만약 수습기간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주지 않겠다고 회사에서 명시적 거절의사를 표사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2022.11.30.~2023.11.30.까지 근무할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1년이 넘은 것으로 보이는 바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