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독특한긴꼬리207
독특한긴꼬리20723.12.18

근로계약 자동 연장 여부와 해고예고수당 해당여부

연초부터 연말까지 유효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종료일 15일 전까지 계약 당사자 일방이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종료일 17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여 해고통지서를 보내왔는데, 해고사유는 인원감축이며 해고일은 근로계약서의 계약만료일과 같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이 맞는지와, 회사에 해고예고수당(30일치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면 계약종료일까지 근무함을 전제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이기에 그 자체로 해고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자동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다면,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종료일 17일 전에 해고가 통지되었으므로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통지가 아닌 해고의 통지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계약연장 거부 의사표시를 한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해고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를 했는데,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니,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 종료일 17일 전에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어떻게 계약이 자동연장되는지 모르겠네요.

    계약만료로 해도 되는데 해고를 하겠다고 했으니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관계로 근로관계는 당연히 연장되지 않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는 이상 위반이기 때문에, 해고예수당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계약종료일 15일 전보다 이른 시점인 계약종료일 17일 전에 회사가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 계속하여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