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있는 회의실에서 일부 인원끼리의 대화를 같이 있던 타인이 녹취시 통비법 위반 여부 및 해당 대화 내용의 명예훼손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회의실에 갑 을 병 정 무가 있었습니다. 분위기상 갑 을 얘기하고 병 정 무 얘기하고 식이었는데 갑 을이 둘 만 아는 얘기를 했습니다. 고래고래 떠들기보다는 서로 들릴 정도로만, 즉 약간 시끄러운 지하철에서 두 사람이 대화할 정도였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병이 갑 을의 대화에 참여는 안했을 때 이를 녹취한 경우 통비법 위반인가요 아니면 공개된 대화로 봐서 아니게 되나요? 다음으로 해당 대화 내용이 과거의 어떤 동아리가 범법행위로 인해 해체되었다는 얘기였는데 앞서 언급한 녹취를 증거로 갑 을이 단체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말을 하는 것을 다소 의도를 가지고 청취한 것이고 이를 녹음을 하게 된 것이라면 통비법 위반이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병이 갑과 을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이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갑과 을이 병, 정, 무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만 서로 들릴 정도로 대화를 나누었다면, 이는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통비법위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통비법위반으로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공익성과의 비교형량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 어떤 동아리가 범범행위로 인하여 해제되었다"라는 발언 내용은 해당 동아리 구성원들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키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발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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