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병이 갑과 을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이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갑과 을이 병, 정, 무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만 서로 들릴 정도로 대화를 나누었다면, 이는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통비법위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통비법위반으로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공익성과의 비교형량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 어떤 동아리가 범범행위로 인하여 해제되었다"라는 발언 내용은 해당 동아리 구성원들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키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발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