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여러 명이 있는 회의실에서 일부 인원끼리의 대화를 같이 있던 타인이 녹취시 통비법 위반 여부 및 해당 대화 내용의 명예훼손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회의실에 갑 을 병 정 무가 있었습니다. 분위기상 갑 을 얘기하고 병 정 무 얘기하고 식이었는데 갑 을이 둘 만 아는 얘기를 했습니다. 고래고래 떠들기보다는 서로 들릴 정도로만, 즉 약간 시끄러운 지하철에서 두 사람이 대화할 정도였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병이 갑 을의 대화에 참여는 안했을 때 이를 녹취한 경우 통비법 위반인가요 아니면 공개된 대화로 봐서 아니게 되나요? 다음으로 해당 대화 내용이 과거의 어떤 동아리가 범법행위로 인해 해체되었다는 얘기였는데 앞서 언급한 녹취를 증거로 갑 을이 단체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