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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말172
유연한말17221.02.22

중고마켓에 올린 상품권 바코드를 누군가 사용해버렸어요 신고하면 찾을 수 있나요?

당근마켓이라는 어플에 상품권을 올렸는데 바코드를 지운다고 지웠으나

제대로 지워지지 않아서 누군가 제 상품권을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글을 쓸때 분명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는데 누가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이것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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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가능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에 정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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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사용 한 경우에는 사전자 기록 위작죄 등이나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정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으나 그 금액이 소액이라면 이를 배상받는 절차가 실익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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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사용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위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로 처벌을 할 가능성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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