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마켓에 올린 상품권 바코드를 누군가 사용해버렸어요 신고하면 찾을 수 있나요?
당근마켓이라는 어플에 상품권을 올렸는데 바코드를 지운다고 지웠으나
제대로 지워지지 않아서 누군가 제 상품권을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글을 쓸때 분명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는데 누가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이것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가능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에 정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사용 한 경우에는 사전자 기록 위작죄 등이나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정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으나 그 금액이 소액이라면 이를 배상받는 절차가 실익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사용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위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로 처벌을 할 가능성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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