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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바다사자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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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이런 경우도 산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미장작업자가 자재구입으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전거 사고로 손목 골절이 나면..이런 경우도 작업으로 이어지는거라 산재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시간에 업무를 위한 자재구입이었으니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로 이동 중에 사고가 나서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연관성이 인정되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업공구를 구입하기 위해 이동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러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 처리는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