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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수달235
푸른수달23524.02.04

퇴사 전에 연차로 쉬는 것이 맞나요? 공휴로 쉬는 것이 맞나요?

퇴사 예정이며, 인사과에서 기존 쉬었던 연차를 취소를 하고 남아있던 공휴로 변경을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퇴사 후 받는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공휴수당과 연차수당의 금액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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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공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공휴일수당은 공휴일 근무시 유급으로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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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에는 없는 말입니다. 연차는 본인이 원하는대로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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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휴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서 퇴사로 소멸한 경우에는 연차 하나당 1일의 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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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공휴의 개념이 불분명합니다.

    개념 정의에 따라 수당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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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과 연차사용으로 인한 유급휴일수당의 금액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느것으로 쉬든 남아 있는 공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때 금액적으로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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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공휴수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 대체휴일을 제공한 것인지요? 연차휴가는 직원이 사용여부와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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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회사는 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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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써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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