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이며, 인사과에서 기존 쉬었던 연차를 취소를 하고 남아있던 공휴로 변경을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퇴사 후 받는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공휴수당과 연차수당의 금액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