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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물범103
똑똑한물범10323.08.31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퇴사할때 받을 수 있나요?

1년 넘게 다니고 퇴사했어요

현재 회사가 유급휴가로 쉬는중인데 유급휴가로 쉬고 있으니 제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제외시키면 어떻게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이 있고나서 거의 바로 퇴사했습니다 그럴경우, 제가 미사용한 연차를 퇴직금과 함께 수당으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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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휴업을 근로자의 신청없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시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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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면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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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무슨 이유로 유급휴가로 쉰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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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가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온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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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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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남은 연차를 사용하시지 않으셨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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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넘었다면 발생한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질문자님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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