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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파리130
신중한파리13023.05.30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문의 및 치매 아닐경우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2년째 계십니다.

신장투석, 혈압, 당뇨 및 거동불편 등으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요~

과거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시고 못 돌려받고 계시는데,

그 채무자?가 돈을 계속 갚는다고 하는데 안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님은, 그 채무자와 연대? 하여 오히려 돈을 더 받을게 있는데 우리 자식들이 그건 발견을 못했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나누시나 봐요....

종합병원에서 신경검사? 같은걸 했는데 mmse 지수가 '경계지수? 23 점으로 나와 있는상황인데..

치매는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아버님 재산은 아예 아무것도 없으시구요, 오히려 저희에게 빌려간 돈만 거의 억대 입니다.

저희가 빌려드린 돈 안받아도 좋은데요,

자꾸 그 채무자(사기꾼 같아요~)에게 뭔가를 더 해주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도장이랑 주민등록증 같은거를 갖고 오라고 하시곤 해서..불안합니다.

뭔가,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구요..

자꾸 말이 오락 가락 하십니다...

나중에 돌아가시면 상속 한정승인도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성년후견인을 지정하여 신청하면 추후 아버님이 무슨 법적인 행위를 했을때 무효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꼭 치매 판정을 받은 사람만 성년후견인을 신청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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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사유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를 의미하는것으로, 반드시 치매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치매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위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면, 성년후견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