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원무과에서 쓴 연대체불보증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저희 아버님과 관련된 일인데 어디 물을분이 없어
여기 질문드립니다.
아버님은 형님이(장남) 한분 계셨었는데 한 30~40년전
집을 나가신 이후로 가족도 아버님이 다부양하시고
왕래가 거의 없던 분이십니다.(돈이 필요할때 가끔 연락이와서 빌려가고 갚지않으신 적이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아버님 전화로 그분이 입원을 하셧다고
상태가 위중하다고 병원에서 전화가왔고
평소 왕래가 없던 분이시고 친분도 없으신 분이라
가지마시라 말렸지만 한때는 같이 살았던 가족이었던
도리를 느끼시며 맘에 걸리셔서
병원에 찾아가시게됩니다.
도착하자 원무과직원이 관계가 어떻게 되시냐며
묻고 보호자가 필요하다며 서류 몇장을 쓰시라(설명은 안해주고 각서몇장과 보호자 등록증? 같은것을 쓰라고했답니다) 하였고 아버님은 그것을 제대로 읽지않고 서명하고 보호자등록을 하시고 담당의를 만나 그분의 건강상태를 듣고 오십니다. (상태는 뇌졸중이와서 위중하다고 함)
저는 의료비 청구를 아버님께 다 요구할것만 같아서 그병원에 문의전화를 하니 기초생활수급자, 의료1종 수급자로 조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의료비는 청구하더라도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겠거니 여기고 있는데,
몇 일 후 병원 원무과직원이 연락와서 연명치료 동의를 직계가족에게 받아야 한다며 그분 가족의 연락처를 달라고 하였고 일면식 없는 그분 가족을 알리가 없었기에 모른다고 하자 어떻게든 알아봐서 알려달라 요구를 하였습니다. 아버님은 그걸 알아볼 방법을 알리가 만무했고
저는 병원 대표번호로 전화를 몇차례해서 아버님을 더이상 귀찮게 하지말아달라며 그런 요구를 한 원무과직원과 통화하게 해달랬지만 처음 전화를 받은 직원은 원무과로 전화만 돌려줄뿐이고 전화는 계속 울리다 끊어지는게 반복이었습니다. 마치 연무과에서 전화를 피하는듯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간호사에게 원무과에 전달해달라며
가족을 무슨수로 아버님이 찾아보며 그분은 친분도 없는 과거 가족이었던 사람일뿐이라고 단호히 말하고 병원 번호를 아버님 폰에서도 차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뒤 오늘 병원에서는 다른 번호로 아버님께 전화를 시도하여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40몇만원이 발생했으니 지불해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이러니한것은 이에 대해 반박하자 본인은 통보만 하라고 지시받은것 뿐이고 원무과직원은 따로있다며 따로 연락을 해보라는 태도입니다.
궁금한것은
혹시 아버님이 병원에 처음가서 작성햇던 각서가 어떤내용이 되었건 이 환자분의 의료비 납입을 거부하면 추후 이병원에서 법적조치시 문제가 될 소지가 큰지가 궁금합니다...
*** 원무과에 전화를 수차례 시도한 끝에 통화가 되었고
그쪽에서는 아버님이 연대체불보증서에 서명을 하셨기 때문에 의료비를 지불해야한다고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연대보증 계약서에 서명을 한 부분은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읽어보지 못했고, 부양의무자도 아닌 상황이기에 그에 대한 의사표시를 철회 또는 취소하고 연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점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서를 비롯한 서류의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채 작성을 하시게 된 경우라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그러한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측(질문자님측)에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서류가 작성된 이상 법원에서는 작성된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서류의 내용대로 효력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질문자님측에서 의료비에 대해 부담을 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어떤 서류가 작성된 것인지 모르시는 것이므로 납부할 이유가 없다고 대응하시고, 병원측에서 서류 등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그 자료를 보시고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각서내용에 의료비 보증내용이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서명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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