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강요에의한 작성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선뜻 내키지 않아 점심식사하며 생각해본 뒤 사인하겠다고 정중하게 요청드렸으나 , 다른회사는 우리보다 더하다며 협박아닌 협박을하며 시간이 지금밖에 안된다며 빨리 싸인하라는 강압적인 분위기속에 어쩔수 없이 싸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퇴근후 다시한번 계약서를 보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몇가지가 있어서 문의드려봅니다.
1. 근로계약서작성일(12.26)이 근무시작일(12.1)보다 한참뒤인데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있나요?
2. 강압에 의한 싸인이여도 효력이 있을까요?
3. 대체근무자에게 인수인계가 될때까지 근무를 이어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일별 차감 될 수 있으며, 긴급구인 시 필요한 구인비용 2주기준 350.000원을 보상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사람이 안구해질거 같은데 보상해주고 나와야 하나요?
4. 퇴사후 동일업종으로 같은지역구내에 취업또는 창업을 할수 없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신입이라 배워야 할게 많은데 진짜 다른곳에 취업을 할 수 없는건가요? 창업을 할 경우에도 다른지역으로 이사를해서 해야하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효력이 있습니다.
2. 강압을 증명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3.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4. 이 부분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작성일(12.26)이 근무시작일(12.1)보다 한참 뒤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2. 강압이란 건 물리적 폭력을 동원한 정도는 돼야지 말로 한 걸 강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3. 아뇨
4. 무시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첫 출근을 진행한 날부터 이를 증명할 기록이 있으면 충분히 추후 변경가능합니다.
2. 법률적 문제를 떠나, 우선 근기법에 미달하는 부분은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3. 보상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4. 이 또한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무 시작일이 귀 근로자의 입사일일 것입니다.
2. 효력이 없으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는 조항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면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에게 문의 바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서명/날인이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3. 아닙니다. 보상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4.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업금지 약정이 헌법상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6일 입사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실제 입사일인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대체근무자 비용을 보상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3.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그 안의 모든 내용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면 작성시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강제로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무효로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4번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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